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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5. 13:01

신용불량자에게도 취업과 신용회복의 기회를 한번에 - 행복잡(Job)이 프로젝트, 자산관리공사

| 신용불량자로의 전락과 그들의 취업 실태

사례#1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융자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는 없고 결국 융자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불자가 되어버렸고, 사회에서는 신불자는 취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례#2

                 몇년간 꾸준하게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진 경기 상황에 갑자기 사업정리를 하고,
                 취업은 어려운데 생활비, 공공요금, 자녀들 학교/학원비 등 고정 지출은 늘어만 가고,
                 생활을 위해 받은 소액대출도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결국 신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규직을 원하지만 신불자가 갈 곳은 없고, 그나마 일용직도 구하기 힘듭니다.



| 2010년 대한민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 210만명" 시대


금융채무불이행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신용불량자"입니다.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외부 환경에 의해 본의 아니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연령층이 대체로 30~40대라는 점입니다.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야할 그들에게 "경기 상황 악과 - 고용시장 감소와 수입 단절 - 신용불량 - 미취업" 등의 악순환은 그들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악몽이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 금융채무불이행자(신불자)의 자활 방법, 행복잡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자.

지난 5월 언론에서 심심찮게 보여졌던 "행복잡이 프로젝트"는 아직 실행전 단계이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매우 좋은 취지의 정부사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일자리를 주어 "안정적인 수익+채무상환"의 기회를 제공
채용 기업에게는 "연간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별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신용회복 제도는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신용회복제도는 돈을 빌려주는 "대출"의 개념이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즉,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지거나, 원래의 빚을 일정 부분 또는 전액 탕감하는 방안이었지요.

전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면 결국 신용회복에 실패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채무기관인 금융권 등이 고스란히 그 손해를 떠 안아야 하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상생(win-win)하기 위해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 갚아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2010년 3월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 : 일자리 알선과 취업/창업교육이 약 70%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500만원 미만 채무자가 36%, 1,000만원 미만 채무자가 50.5%

=> 일자리만 있다면 채무불이행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



| 행복잡이 프로젝트란 어떻게 하는건가요?

2002년부터 2009년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채무조정 83만명 중 30%에 해당하는 24만명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의 대부분은 자활의 의지가 있음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한국자산공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행복잡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복잡이 프로젝트 시행 계획>

 1. 시행일시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2. 대상자 
     - 채무불이행자 이면서 구직자 (실업기간에 관계없음)
     - 신용회복지원중이면서 구직자인 경우도 대상자에 포함

 3. 세부실행방안
     - 구인구직 연계 : 신용회복지원기관의 고유업무와 더불어 워크넷(Worknet) 구인정보와 연계하여, 
                             일자리 지원업무 수행할 계획
     - 신용회복지원기관은 워크넷의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취업추천서를 발급
     -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 상품을 운영하여 신원보증을 해줌
     - 추천서와 신원보증을 통해 채용기업의 채용기피 현상 해소
     - 고용계약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무 상환에 활용
     - 채용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용보조금 추가 지급(금융권 조성 펀드)

 4. 행복잡이 프로젝트 업무 흐름도(프로세스)




| 어떤 일자리가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신용불량자가 취업하는 업종은
1. 금융보험업종 약 27%
2. 영업판매업종 약 17%
3. 기술계통 13%
4. 서비스 업종 약 9%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1, 2위가 대부분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은 업종인데 이러한 업종의 회사들 대부분이 실적 위주의 회사이다보니 고용형태의 질적 보장을 하기 어려운 실태인 것은 누가봐도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간에만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구직자는 또 다시 신용회복을 중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취지에 맞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1.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 알선
2.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보조금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반환토록 조치
3. 고용 보조금 지급이 끝난 후에도 정규인력으로 채용되도록 유도

등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 취업에 적극 활용하려면?

"자신이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적극 알려주세요."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인 구직자가 결쟁할 경우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회사에게는 유리합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지 못하므로 면접시 정확하게 설명해준다면 더 좋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행복잡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정부 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도로 고용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기존의 제도와 함께 보조금 지급시기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스마트한 인상주어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선입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기존 정부 고용촉진 장려금과의 차이점은?>

 1.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급
    -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 채용시
      
채용기업에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원(최초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의 보조금 지급 가능

   - 신용회복기금 등 여타 신용회복지원기관의 취업 알선시에도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이들 기관이
     “직업안정기관등”이 되도록 관련 법령(노동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2. 행복잡이 프로젝트,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정부보조금과 2:1로 매칭)
   -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하여 취업지원펀드를 조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 고용보조금 : 채용인원 1인당 채용기업에 최장 1년동안 총 270만원 지급
                         (최초 6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15만원) 

 3. 고용보조금 지급 시기
 
 - 정부 보조금 : 현행 고용보험법 규정상 7월 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단위로 지급

 
  - 금융권 보조금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만성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구직등록 후 추가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이 되면 3개월단위
지급



| 주의사항 : 좋은 제도를 절대 악용하지 마세요.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채용계약을 맺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 중단
    - 채무상환 중단 이후 다시 채무상환하더라도 고용보조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무상환 토록 채무조정 계획 조정

2. 채용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조금 수령시 반환 조치
    -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 지속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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